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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836

충청북도규칙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융자기간

① 도지사가 조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으로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10. 31., 2020. 12. 31.>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ㆍ공단 등(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할 때에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금의 이율

① 통합기금의 융자이율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제5조

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

예탁증서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

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 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의 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 10. 31>]

제11조

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의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21.11.5.>
1. 삭제 <2021.11.5.>
2. 삭제 <2021.11.5.>
3. 삭제 <2021.11.5.>

[제10조에서 이동 <2013. 10. 3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5.>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10. 31>] <개정 2021.11.5.>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