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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983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통합 계정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지방세징수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 충청북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6.>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6조

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27.>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운용관: 기금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
4.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예탁기간 및 이율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 본청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관련 전문가
3.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통합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8.>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8.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통합기금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예탁금의 만료 기한 전 상환

① 예탁금은 통합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8.8.> [제목개정 2025.8.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