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종가축”이란 대대로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으로 일정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는 소(칡소, 흑소 포함), 돼지, 닭 등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ㆍ관리와 토종가축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토종가축을 보급ㆍ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급ㆍ육성시 필요한 경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사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토종가축의 효율적인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를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과 육성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6. 4. 3.>
② 총괄기관의 장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종가축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소유자가 토종가축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내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토종가축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총괄기관의 장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사육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체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2026.4.3.>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4.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도내 토종가축의 보호ㆍ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토종가축의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기관의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4.3.>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