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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2983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통해 태양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시ㆍ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
3.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
4.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

제6조

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6. 국공립연구기관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8. 그 밖에 태양광산업 관련협회, 협동조합, 기업체, 시민단체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투자권고

① 도지사는 태양광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여건을 보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태양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여 태양광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솔라그린시티 조성
2.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
3. 태양광산업 기술개발
4. 태양광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태양광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
6. 태양광 관련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수요조사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
2.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ㆍ설비ㆍ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체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