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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82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4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

위치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한다. <개정 2023.7.7.>

제3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7.>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벤처연구실 제공
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공동장비실 제공
3.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회의실 제공
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 및 관련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그 밖의 편의시설 제공 [제목개정 2023.7.7.]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7.]

제5조

이용료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센터 시설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7.]

제6조

운영비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7.7.>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7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