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8]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18, 개정 2021.4.9.>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법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5.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천계획 수립 시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4. 18, 개정 2021.4.9.]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개정 2021.4.9.>
1. 농업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존ㆍ개선 대책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과 보급방안
3.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4.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5.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
6.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의 실천계획을 토대로 시ㆍ군의 실천계획을 세운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① 도지사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와 폐영농자재 투기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58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4.9.>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 18]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가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18, 개정 2021.4.9.>
1.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자재 지원
3.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7. 친환경농업 가공ㆍ체험ㆍ관광 기반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8.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9.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22.12.9.>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나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7.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 [제목개정 2014. 4. 18]
8.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ㆍ활동기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개척, 수출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나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행사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 18]
① 도지사는 매년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년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4. 4. 18>
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생산실적
2. 농약ㆍ화학비료 감축과 친환경농자재 공급실적
3.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추진실적
4.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지원실적
5.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유통, 소비 활성화 추진실적
6. 농업의 환경보전과 개선대책 등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