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의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사용료”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전용사용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1.7.]
체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도 단위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사무실의 제공
2. 삭제 <2016. 12. 30>
3. 수익사업을 통한 체육진흥사업비의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5.1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운영을 갱신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도지사는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을 제3조의 규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체육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때
2. 이 조례의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을 위반한 때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개정 2026.4.3.>
③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5.11.7., 2026.4.3.>
④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4.3.>
[제목개정 2025.11.7.]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감경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율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6.4.3.>
[본조신설 2025.1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7.>]
①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회계운영을 함에 있어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제9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7.>]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1.7.>]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16.>
[제11조에서 이동 <2025.11.7.>]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도지사가 피보험자가 되는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내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