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1.10.1.>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1.5.20., 2021.10.1.>
1. “관급공사”란 충청북도(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 소유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노동자”란 1일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11. “건설기계대여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3.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
1.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
2. 1억원(일반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및 그 밖의 노동자와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0.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 등의 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1.5.18., 2021.10.1.>
④ 제3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은 하수급인 및 노동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0.1.>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1.>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노동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0.1.> [제목개정 2021.5.18.]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을 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2조에서 이동 <2021.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13조에서 이동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