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1.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
3. 국제항공화물 운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4. 4]
제3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ㆍ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 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3. 운항 사실 기록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8. 2. 19.]
1. 삭제 <2018. 2. 19.>
2. 삭제 <2018. 2. 19.>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22.10.7.>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제목개정 2014. 4. 4]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4. 4, 2015. 1. 1>
삭제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