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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자치법규 212981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1.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
3. 국제항공화물 운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4. 4]

제4조

지원 결정

제3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

제5조

도비 지원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ㆍ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 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3. 운항 사실 기록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

지원금 교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8. 2. 19.]
1. 삭제 <2018. 2. 19.>
2. 삭제 <2018. 2. 19.>

제8조

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22.10.7.>

제9조

사업자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제목개정 2014. 4. 4]

제10조

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11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4. 4, 2015. 1. 1>

제12조

삭제

삭제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