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청소년활동 진흥법」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진흥원은 충청북도 관할 지역 내에 둔다. <개정 2014. 6. 27>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3.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성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진흥원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둔다. <개정 2014. 6. 27>
②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원장, 센터장과 센터 내 팀을 설치하며,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③ 진흥원에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6. 27>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진흥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센터장과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6. 27>
② 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과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4. 6. 27>
[제목개정 2014. 6. 27]
① 진흥원 운영의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4 . 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4. 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2022.10.7.>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1.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 시설ㆍ단체ㆍ기관의 장 및 지역 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 4. 1., 2020. 11. 6.>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
3.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4. 6. 27]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및 행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8.02.19.>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ㆍ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0. 11. 6., 2025.10.2.>
② 센터장 이하 직원은 관련 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원장이 임용하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2025.10.2.>
③ 팀장이하 직원의 자격기준과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25.10.2.>
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경력산정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의 경력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6. 27]
삭제<2018.02.19.>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순으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6. 27]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진흥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2025.10.2.>
1. 보수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보수지급 기준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상근 원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도지사는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운영과 예산ㆍ회계, 비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2020. 11. 6.>
진흥원의 직원은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제반 상담내용과 보호요청에 대하여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과 보호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진흥원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 6. 27>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제목개정 2014. 6. 27]
재산과 회계관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③ 센터의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 <신설 2014. 6. 27>
원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실적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