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4>
이 규칙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4>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6. 1. 19, 1997. 12. 31, 2000. 2. 21, 2001. 9. 14, 2006. 12. 29, 2008. 1. 1, 2010. 8. 11, 2011. 11. 25, 2011. 12. 30, 2013. 4. 25, 2015. 9. 4, 2019.5.10., 2022.10.7.>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16. 12. 2>
1. 학자금 지원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입학ㆍ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
2. 직업훈련 지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중인 청소년
3. 자립정착금 지원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4. 청소년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금액은 기금운용계획의 배정금액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6. 12. 2>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 [제목개정 2015. 9. 4., 2016. 12. 2]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충청북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 7. 8, 2015. 9. 4, 2016. 12. 2>
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2005. 7. 8>
3.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
4.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
5. 사업계획서 1통(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9. 4,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① 기금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
② 시장ㆍ군수는 관내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기금 교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2.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2.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