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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804

충청북도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31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위원회 명칭 및 구성

①「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청남대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청남대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남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4>

제3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운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남대의 소장 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
2. 청남대의 운영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협의회 명칭 및 구성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청남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충청북도 청남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2. 4>
③ 당연직 의원은 소장, 청주시 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2024.7.12.>
1. 문의지역 주민대표
2. 관광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청남대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협의회 운영 및 임기

①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소 운영과장과 청주시 문의면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개정 2024.7.12.>
⑤ 당연직의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청남대 관광활성화 방향 및 정책제안
2. 청남대와 문의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3. 청남대와 문의지역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남대 및 문의지역 공동관심사 해결 등

제8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의 할인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5. 12. 4>

제10조

상표형상 및 사용요율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 사용 물품류 사용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상표권 사용료의 징수

별표 1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제12조

상표권 사용료의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후원사업 또는 행사
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에 의한 사용 등의 경우
3. 그 밖에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상표권의 사용 승인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남대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시설ㆍ상표) 사용 신청서 1부
2.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5. 그 밖에 소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상표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권 사용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청남대의 위상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
2.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 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에 의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상표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주차공간 운영

주차공간은 청남대 개장시간 동안 한시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16조

삭제

삭제 <2024.7.12.>

제17조

삭제

삭제 <2024.7.12.>

제18조

손해배상 등 책임

이용자가 주차공간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9.8.30., 2024.7.12.>

제19조

삭제

삭제<2019.8.30.>

제20조

주차공간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주차공간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금지
2. 주차공간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함
3. 삭제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21조

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주차공간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공간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그 밖에 주차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2조

감독 등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공간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공간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23조

의무실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관람자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
② 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지정ㆍ운영하며 인파가 몰리는 축제기간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