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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80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남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등 설치

① 충청북도청남대(이하 “청남대”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청남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남대와 주변지역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

개관 및 운영시간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5.17., 2025.12.31.>
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시설의 보수 및 안전점검, 공사, 재해복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청남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2.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입장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1.>
④ 모노레일은 청남대 관람시간 내에 운영한다. <신설 2025.12.3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4조

입장료

① 청남대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 6. 8, 2016. 1. 1, 2017. 7. 28, 2019.9.23., 2023.5.12., 2024.5.17., 2024.12.27., 2025.12.31.>
1. 국빈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을 하는 사람
2.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1인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충청북도가 후원, 협찬하는 공연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7.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0.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
11.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2.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하며 2개 이상 중복 시 더 큰 금액으로 할인한다. <개정 2024.5.17., 2024.12.27., 2025.12.31.>
1. 20인 이상 단체관람객: 별표 1의 단체입장료 적용
2. 충청권 4개 시ㆍ도(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3. 소장과 사전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모객 또는 인솔하여 입장하는 관람객: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3의2.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입장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4.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영수증(1인 1만원 이상) 또는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5.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6.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관광버스로 단체입장 하는 경우: 관람객 15명당 1매
2.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 그날 그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2매
⑤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제5조

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 한다. <개정 2017. 7. 28., 2025.12.31.>
1.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과도한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남대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2024.12.27., 2025.12.31.>
1.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공연 또는 취식행위
2. 지정된 전시물 외의 전시물을 만지거나 통제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지나친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야외 취사행위 및 야생화ㆍ산나물 등 채취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포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제6조

요금표 등 게시

① 소장은 매표소 부근에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소장은 모노레일 탑승장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운행사항
3. 이용요금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충청북도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2019.9.23., 2023.5.12., 2024.5.17., 2025.12.31>
1.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장
2. 각종 문화 예술공연 및 행사
3. 야외예식장(야외 웨딩촬영 포함)
4. 영화, 드라마, 광고(CF) 등 촬영
5. 강당, 세미나, 회의실 등 부대시설
6.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판매시설
7.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8.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9.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농ㆍ특산물 등 홍보ㆍ판매ㆍ운영시설
10. 교육시설(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생활관,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1. 모노레일 및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매표소 등 부대시설
12. 그 밖에 청남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충청북도가 후원, 협찬하는 공연 및 각종 행사
3.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수탁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공익상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남대의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소장이 공익상 관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경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남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8>
③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27.>

제12조

의무실 설치

① 소장은 관람객 및 교육생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2025.12.31.>
②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실 운영, 인력배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7. 7. 2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7. 28>]

제13조

관람료 징수

① 소장 및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람객으로부터 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료는 소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제12조에서 이동 <2017. 7. 28>]

제14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남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숙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12.>]

[제15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4.5.17.>]

제15조

교육비 납부ㆍ감면 등

① 제14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금액ㆍ방법ㆍ절차 및 감면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자가 교육비를 납부한 이후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3.5.12.]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12.>]

[제16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17.>]

제16조

사무의 위탁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5.17., 2025.11.7., 2025.12.31.> 1. 청남대 경비 2. 청남대 관광안내 3. 청남대 조경 식재 및 전문관리 4. 청남대 환경미화 5. 각종 문화ㆍ전시 행사 6. 매표 및 주차 관리 7.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8. 모노레일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순환버스의 운영 및 관리 10. 제7조제1항 각 호의 운영 및 관리 등 [제14에서 이동 <2017. 7. 28>]

[제15조에서 이동 <2023.5.12>]

[제17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17.>]

제17조

상표 등의 사용

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23.5.12.>
② 청남대 홍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 7. 28>]

[제16조에서 이동 <2023.5.12>]

[제18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17.>]

제18조

순환버스의 운영

① 소장은 축제기간 등에 청남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및 운행일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④ 삭제 <2025.12.31.>

[본조신설 2024.12.27.]

제19조

모노레일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남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노레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노레일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자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노레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12.31.>]

제20조

이용료 납부ㆍ감면

① 제19조에 따른 모노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또는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36개월 미만 아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이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2. 단순변심으로 그날 구매한 이용권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모노레일이 운영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5.12.3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 7. 28>]

[제17조에서 이동 <2023.5.12>]

[제19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