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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80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4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북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자단체”라 함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유공자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도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단체[전문개정 2020.1.1.]

제4조

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5조

예우 및 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0.1.1.]

제6조

명예수당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1.> ]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