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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79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5-18공포 2021-05-18공포번호 4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
1. “진폐”란「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충청북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노동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5.1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4. 그 밖의 도지사가 진폐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진폐노동자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21.5.18.>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진폐노동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