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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29798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8-29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10. 1. 1>

제2조

법정대리

①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10. 1. 1, 2011. 12. 30, 2012. 12. 28, 2017. 6. 28, 2020.1.1., 2024.9.27., 2024.12.27., 2025.8.29.>
1.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직제상 국ㆍ단ㆍ본부의 순위에 따른 국장ㆍ단장ㆍ본부장
2. 실ㆍ국ㆍ단ㆍ본부ㆍ처장 : 당해 실ㆍ국ㆍ단ㆍ본부ㆍ처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관 또는 과장
3. 담당관ㆍ관,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
② 충청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장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국ㆍ부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부장이 대리하고, 국장ㆍ부장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관 직제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31, 2017. 6. 28>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급(상당) 이상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적합자를 지정하고, 4급(상당) 이하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 승진소요최저년수 도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8명 미만일 경우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의 하위 직급 경력순 8배수 범위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④ 담당관ㆍ관 또는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⑤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와 동일계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