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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79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

구성

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분야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 2022.10.7.>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 계획
2.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4. 시ㆍ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 순위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조사ㆍ연구 등

도지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15조

홍보

도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