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을 진흥할 목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의 사람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
4. 그 밖의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지역축제를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지정축제(이하 “도 지정축제”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도 지정축제의 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도 지정축제는 시ㆍ군별 1개의 축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0.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도 지정축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도 최우수축제
2. 도 우수축제
3. 삭제 <2025.10.2.>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국비ㆍ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⑤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도 지정축제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 지정축제의 평가ㆍ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2.>
1. 관광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의원
나.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다. 지역축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0.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축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2.>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도지사는 도 지정축제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도 지역축제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