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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자치법규 212978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은 물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지역전통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전통주 소비문화 장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지역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및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조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

제7조

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 우수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역 우수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