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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자치법규 2129783

충청북도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4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 체험활동 지원 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정서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 센터의 환경개선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
2. 센터, 아동, 보호자의 실태조사와 연구
3. 센터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4.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2.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 대표
3. 센터의 장
4. 충청북도의회 의원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