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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29782

충청북도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4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6>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2011. 5. 6, 2017. 11.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학교보건 관계자
4.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5. 관계공무원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 임기

①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③ 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 위촉 해제

[제목개정 2017. 11.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제목개정 2017. 11. 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 관내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0. 6. 30>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