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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자치법규 212977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1.4.1., 2018.11.9., 2023.11.3.>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저발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저발전지역”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② 시ㆍ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발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8.11.9.>
②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18.11.9.>
1.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23.11.3.>
④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4조에 따른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23.11.3.>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23.11.3.>

제6조

불균형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ㆍ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매 5년마다 저발전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0. 4. 1> ,<개정 2018. 11.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제7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

①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3.11.3.>

제9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ㆍ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목개정 2023.11.3.]

제11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 2018. 11. 9., 2023.11.3.>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4. 차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그 밖의 예비비 등

제12조

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ㆍ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따른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저발전지역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개정 2018. 11. 9.>

제13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

제13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장 제목개정 2023.11.3.]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 11. 9.]

제14조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조개정 2010. 1. 1] <개정 2012. 3. 30., 2023.11.3.> [제목개정 2023.11.3.]

제15조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3.>
1. 균형건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
나.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 2명
다. 제18조에 따른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3.>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3.>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3.11.3.>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2. 3. 30>]

제15조의2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1. 9.] [제목개정 2023.11.3.]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3.>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2012. 3. 30>]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2012. 3. 30>]

제18조

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

① 도지사는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지역발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11.3.> ② 연구센터는 설치된 공공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 해당 권역 내의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11.3.> 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권역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11.3.> ④ 도지사는 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 제목개정 2023.11.3.] <개정 2018. 11. 9., 2023.11.3.> [제15조에서 이동<2012. 3. 30>] [제목개정 2018. 11. 9.>]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2015. 1. 1> [제16조에서 이동<2012. 3. 3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