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7>
이 조례는 충청북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1., 2021.8.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건설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개정 2021.8.6.>
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④ 도지사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8> <개정 2021.8.6.>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8> <개정 2021.8.6.>
①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실태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8.10.1.>]
①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개정 2011. 7. 8>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5조에서 이동<2018. 10. 1>]
도지사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6.>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0.1.] <개정 2021.8.6.>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27>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2018.10.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6.>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제6조제1항에 따른 분할 또는 분리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4.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 시행비율의 확대 ③ 발주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신설 2018.10.1.>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19]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 2. 19>]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1.8.6.>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8]
[제8조의1에서 이동 <2021.8.6.>] [제목개정 2021.8.6.] <개정 2021.8.6.>
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18.10.1.>]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8.6.>]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 7. 8>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 8>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5조에서 이동 <2010. 2. 19>]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 2. 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에서 이동 <2010. 2. 19>]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 2. 1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 7. 8>
[제7조에서 이동 <2010. 2. 19>]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 2. 19>]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7. 8, 2012. 10. 10> ②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 11>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에서 이동 <2010. 2. 19>]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 2. 1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0. 2. 19>][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0. 2. 19>] <개정 2011. 7. 8, 2021.8.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7.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0. 2. 1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6.>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2. 11, 2011. 7. 8, 2013. 12. 27>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0. 2. 19>] <개정 2021.8.6.>
심사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0. 2. 19>]<개정 2011. 7. 8, 2013. 12. 27, 2021.8.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