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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77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10>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의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법인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나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나 협회를 말한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10]

제4조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충청북도 지식재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전략
4.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화 방안
7.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10]

[제목개정 2013. 5. 10]

제5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나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도보
2. 도 홈페이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의 게시

제7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에 설립된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유관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충북지식재산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9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나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재산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충청북도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6. 27, 2022.4.8., 2024.11.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3.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4.8.>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10]

[제목개정 2013. 5. 10]

제11조

자료의 제출과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4.8.]

제14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ㆍ군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