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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자치법규 212976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확정 및 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③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ㆍ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실적 분류기준

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점검은 분기별ㆍ연도별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
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

제6조

추진실적 보고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ㆍ연도별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및 보완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보완ㆍ변경사항 심의 및 건의
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ㆍ건의
3.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4. 민ㆍ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ㆍ건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도내 기관 및 시민ㆍ사회단체, 관련전문가 등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도지사의 임기종료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위원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구성위원 중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반기별로 또는 필요시 소집ㆍ운영하되 그 의장이 되며, 분과별 소위원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

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평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 및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은「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공개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외부평가

① 도지사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