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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976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5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7.>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ㆍ여 청소년

제4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