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라 한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으로 한다.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료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의료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3.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출연을 위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5. 그 밖의 사업 수익금
①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의료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 1명
②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 1명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⑤ 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와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나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① 의료원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의료원 관리 담당과장 1명
2.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③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 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4.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
1. 사업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의료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의료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나 원장의 협의에 따라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원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사업 수익금
2. 국가ㆍ도의 보조금ㆍ출연금
3. 시ㆍ군의 출연금
4.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도지사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료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원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의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금차입을 승인한 경우 즉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
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의료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료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료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의료원 누리집 등을 통해 충청북도민에게 공개한다.
①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의료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이나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종합병원에 의료원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기간은 위ㆍ수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도지사는 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원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의료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의료원에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의료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원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료원은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