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8, 2018.9.7.>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8, 2018.9.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2. 29, 2011. 3. 18, 2018.9.7, 2019.8.30.>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심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 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자 또는 해당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① 세무조사 사무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18.9.7.>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18.9.7.>
①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는 조사착수 전 또는 조사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18.9.7., 2023.7.1.>
②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30.]
①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으로 시장ㆍ군수의 의뢰를 받아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별지 제5호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경우
3.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30.]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30.]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9.8.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개정 2019.8.30.>
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의3에서 이동<2019.8.30.>]
①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개정 2019.8.30.>
② 도지사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19.8.30.>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8.30.>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9.7.>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일과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2018.9.7.> [제목개정 2011. 3. 18]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①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에 의하지 않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등 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18.9.7, 2019.8.3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9.7.>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개정 2018.9.7.>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8.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3호 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18.9.7.>
③ 삭제 <2000. 12. 29>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삭제 <2011. 3. 18>
① 도지사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30.]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19.8.30.>
1. 신고납부내용
2. 전산분석자료
3. 행정기관자료
4. 기타 정보 및 수집자료등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준비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삭제 <2011. 3. 18>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30.]
① 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개정 2000. 12. 29, 2018.9.7.>
② 준비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 2000. 12. 29>
③ 모든 조사적출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18.9.7.>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삭제 <2011. 3. 18>
① 삭제 <2011. 3. 18>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