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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자치법규 212975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5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 지도
3.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기술ㆍ경영 연수사업
9.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11. 청년시설의 운영
1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산품,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흥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3.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 소관업무 부지사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정수, 임기,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원장

①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며, 그 임면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⑥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진흥원에는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조직

진흥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

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진흥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진흥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9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처리의 원칙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렴서약서

① 진흥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진흥원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진흥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청북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7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ㆍ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2조

경영공시

① 진흥원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제1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영규정

진흥원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