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충청북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충청북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31, 개정 2021.4.9.>
1. "직무발명"이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라.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4.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명내용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① 도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도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일 경우에는 발명자 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개정 2015. 7. 31>
③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4.9.>
③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한다.<개정 2021.4.9.>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 7.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