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8. 7. 6., 2021.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8.7.6., 2021.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8.7.6., 2021.10.1.>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7.6.>
② 제1항 이외의 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7.6., 2021.10.1.>
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8.7.6.>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 근거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7.]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1. 7. 8, 2018.7.6., 2021.10.1., 2023.7.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에″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에″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