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자치법규 212973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4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0. 31>

제2조의2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2조의3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3조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제4조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