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0. 31>
영 별표 9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영 제1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영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