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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72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4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에 둔다.

제3조

사업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ㆍ판매
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

전시·판매품의 범위

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및 특산품
2. 도내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가공식품 포함)
3. 도 전략산업 및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4.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5조

판매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판매장 시설물 등에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판매장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의 경우 그 범위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조

관리위탁

① 판매장의 관리ㆍ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③ 관리ㆍ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판매장의 관리·운영규정

①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ㆍ개정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비치

①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 내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사용ㆍ수익허가부
2. 위ㆍ수탁계약서
3. 정관(법인의 경우) 또는 운영회칙(그 밖의 단체)
4. 전시판매계약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및 결산서
9.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납입영수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판매장 폐점에 대한 사항
2. 판매장 이전 및 추가설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적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존속기한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