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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724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9, 2019.6.14.>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상시근로자수”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여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3. “아파트형 공장”이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4. “전업률”이란 융자승인을 얻고자하는 업종의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5.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9] 6. “여성ㆍ장애인 전용산업단지”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내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한 지역 또는 단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9]

제3조

업무위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의2

자금우대 등

①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차액보전금에서 1퍼센트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지급대상과 지급률은 매년 자금지원계획 공고시 정한다. ② 조례 제9조의3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5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이자차액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조의3

융자결정

도지사는 자금지원계획 범위에서 융자결정을 하고 대출과정에서 실효된 자금은 추가 공고를 통하여 융자결정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일간신문 또는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19]

제6조

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중소유통관련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9>

제7조

융자승인기준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융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평가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2011. 12. 9>

제8조

융자승인 통보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날 또는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중인 업체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중인 업체
5.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6. 코스닥등록기업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

제10조

대출기한

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및 시장재개발사업자는 2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1. 12. 9, 2012. 12. 14>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 또는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6. 9>

제11조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지원대상등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제14조

융자신청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제15조

융자승인통보등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9>

제16조

지원대상 등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제17조

융자신청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9>

제18조

융자승인통보등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변경, 융자금의 상환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9>

제19조

삭제

삭제 <2000. 6. 9>

제23조

지원대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축 및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원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출연시기

도지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5조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 2. 19]

제26조

삭제

삭제 <2010. 2. 19>

제27조

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9]

제28조

융자승인기준

①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융자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27, 2000. 6. 9, 2010. 2.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6, 2010. 2. 19>

제29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 3. 5, 2010. 2. 19, 2011. 12. 9>
1.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2. 삭제 <2010. 2. 19>
3. 공장등록증 미보유업체
4.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5. 코스닥등록기업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영위업체

제30조

대출기한

① 융자승인 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1. 12. 9, 2012. 12. 14>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6. 9>

제31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2

지원대상 등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3

융자신청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에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4

융자추천

도지사는 제31조의3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상담사의 상담 및 컨설팅 확인 후 추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5

융자추천 제외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7. 11. 10>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3. 충청북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한도액까지 대출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6

지원대상 등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7

융자신청

①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8

융자승인 기준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에서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9

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00. 6. 9, 2011. 12. 9>
1. 자금융자대상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등 심사
3.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용하되,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999. 8. 27, 2011. 12. 9>
② 간사는 자금지원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

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사업별 융자심의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7조

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 연도까지로 한다.

제38조

사업계획점검

① 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정 2011. 12. 9>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1. 계획의 변경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3. 융자금의 상환명령
④ 삭제 <2000. 6. 9>
⑤ 삭제 <2000. 6. 9>

제39조

성과분석

도지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융자승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융자취급은행
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7>
③ 융자승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
1.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4. 지원시설(단, 은행에 변경위임한 사항은 제외)의 변경
5. 대출기간연장 <신설 2000. 6. 9>
④ 융자승인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1. 변경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신구대비표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변경증빙서류
6. 삭제 <1999. 8. 27>
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업무위탁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41조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도지사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2023.7.1.>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제출받아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 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대출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6.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지원자금의 조기 회수

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43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상황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2. 19]

제4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과 분임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 4. 24>

제45조

필요경비

조례 제9조제7항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1998. 3. 27, 개정 2011. 12. 9>
1. 심의위원회 회의비
2. 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3.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구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