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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자치법규 212972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제2조

시상분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1. 5. 6>
1. 종합대상 : 경영ㆍ기술ㆍ수출 및 노사 등 각 부문 종합 우수업체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대상 : 경영능력, 경영성과, 복리후생 및 투자율 등이 우수한 업체
나. 기술대상 : 연구성과, 기술보유도,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이 우수한 업체
다. 수출대상 : 수출증진,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 등이 우수한 업체
라. 노사화합대상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업체
3. 특별상

제3조

대상후보자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 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2012. 12. 28, 2014. 6. 27, 2016. 2. 26> ③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1. 5. 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8231;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5. 6>

제6조

추천 및 심사

① 대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되,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상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

시상

도지사는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대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2. 10. 10]

제8조

홍보 등

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②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26, 2017. 3. 22>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6., 2025.7.11.>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