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7.3.> [전문개정 2011. 5. 6]
삭제 <2023.7.3.>
① 충청북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7.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6, 2016. 1. 1., 2023.7.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ㆍ군을 구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6. 1. 1., 2023.7.3.> [제목개정 2023.7.3.]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별로 해당 시ㆍ군의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5. 6, 2016. 1. 1> <개정 2023.7.3.>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은 관계 공무원을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1. 5. 6, 2022.10.7., 2023.7.3.>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7.3.] [전문개정 2023.7.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3.] [전문개정 2023.7.3.]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3.7.3.>
②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3.>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7.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3.>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①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3.>]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5조에서 이동 <2023.7.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6조에서 이동 <2023.7.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17조에서 이동 <2023.7.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7.3.>]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도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도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7.3.>] [전문개정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