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6.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6.30.>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②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는 자치업무담당국장, 환경업무담당국장, 건설업무담당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① 영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2022.10.7.>
②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6.30., 2022.10.7.>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4. 도의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한 지역선거구에 관한 사항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