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복대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지원
2. 회의실 및 교육장 대관 지원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②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경감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