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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71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5.7.11.>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종자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의 종자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종자를 육성ㆍ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이 그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실시”란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도의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7. “통상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용ㆍ수익을 허락하면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정해진 시간ㆍ장소ㆍ내용적 제약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전용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용ㆍ수익을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 및 신품종 육성과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1.>]

제4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5. 종자생산기관의 수탁을 받은 채종농가의 기반시설 지원
6.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ㆍ보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1.>]

제5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직무육성자의 직무육성품종이 제3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도는 직무육성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한 경우에는 직무육성자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1.>]

제6조

권리의 승계

도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1.>]

제7조

출원과 등록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1.>]

제8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 명의로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산림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산림환경연구소가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
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전문개정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1.>]

제9조

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 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1.>]

제10조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1.>]

제11조

수의계약 신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도대금견적서나 실시료견적서 1부 [전문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1.>]

제12조

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려면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도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와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도보 또는 인터넷(도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1.>]

제13조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1.>]

제14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이나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7.11.>]

제15조

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7.11.>]

제16조

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등록보상금은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7.11.>]

제17조

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제15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7.11.>]

제18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직무육성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7.11.>]

제19조

보상금 등의 불반환 등

직무육성자나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7.11.>]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
④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9.>
1. 농업단체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명 이상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1명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5. 도의 농업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을 포함)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종자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1명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2.12.9.> [제18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7.11.>]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11.>
1. 직무육성품종의 등록 및 장려에 관한 사항
2.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기간과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육성품종의 확대와 보급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7.11.>]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7.11.>]

제23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7.11.>]

제2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7.11.>]

제25조

비밀누설 등

도 소속 공무원, 위원회위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제23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