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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29707

충청북도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구성

① 충청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24., 2011. 12. 30.,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2018. 4. 6., 2020. 1. 1.,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7.11.>
1. 삭제 <2025.7.11>
2. 삭제 <2025.7.11>
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통상국장, AI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신설 2025.7.11.><개정 2025.12.31.>

제3조

삭제

삭제 <2025.7.11>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3.7.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 실˙국˙단˙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실˙과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0. 12. 31>
⑤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는 공포 또는 재의로 한다. <개정 2025.7.11>

제6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7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

의안제출

① 의안을 입안한 실ㆍ과장은 법무혁신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입안부서에서는 도지사 또는 전결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 실질적인 입안부서인 경우에도 관련 실ㆍ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0.1.>
③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된 조례안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국이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국이나 실ㆍ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실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입안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정책기획관은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 : 공포

제11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혁신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0.1.>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