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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자치법규 212970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4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각종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에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도정 업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기재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소요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안 활성화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우수제안 참여유도에 필요한 발표회 등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창안등급 심사 시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공모제안과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창안등급을 사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11조

수당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실시 가능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접수된 제안 내용 소관 부서에서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의 실시 가능성, 정책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완된 제안도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시 가능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시상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안참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참여 우수부서와 제안실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백만원으로 하고, 창안등급에 따른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④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① 도지사는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특전 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20조

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에 기여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이나 공모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도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0. 4. 1.>

제23조

관리기간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관리기간을 두어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등

①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불채택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제안은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25조

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부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