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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697

충청북도규칙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8>

제2조

삭제

삭제 <2015. 5. 15>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5>

제4조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0. 6. 18>]

제5조

차별성 검토보고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존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6. 18>]

제6조

연구진행상황 점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담당관의 연구진행상황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6. 18, 2021.8.6.> [제4조에서 이동 <2010. 6. 18>]

제7조

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구결과 자체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8.6.> [제5조에서 이동 <2010. 6.18>] [제목개정 2021.8.6.]

제8조

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