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발주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성 강화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3조에 따라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사전검토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⑤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국장, AI과학인재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정책연구, 지방행정, 재정,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직책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자체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과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5. 평가전문위원(해당 정책연구용역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4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유사ㆍ중복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실ㆍ국장이 주재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담당 실ㆍ국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중간 및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 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연구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자체평가결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정책연구용역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밝히고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자체평가결과, 연구결과 활용 및 공개 결과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점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성과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종합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