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3., 2023.7.21., 2025.7.11.>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 접수ㆍ관리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2개 이상 부서에서 처리해야될 경우 해당 청구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 6. 13>
② 안내ㆍ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
3.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삭제 <2022.11.4.>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3] [제5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6. 13>]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6. 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6. 13>]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6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6. 13>] [제목개정 2025.7.11.]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13]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제7조에서 이동 <2014. 6. 13>]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8조에서 이동 <2014. 6. 13>]
삭제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