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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691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1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3., 2023.7.21., 2025.7.11.>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 접수ㆍ관리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2개 이상 부서에서 처리해야될 경우 해당 청구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 6. 13>
② 안내ㆍ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
3.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5조

삭제

삭제 <2022.11.4.>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3] [제5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6. 13>]

제7조

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6. 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6. 13>]

제8조

안건 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6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6. 13>] [제목개정 2025.7.11.]

제9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13]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제7조에서 이동 <2014. 6. 13>]

제11조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8조에서 이동 <2014. 6. 13>]

제12조

삭제

삭제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