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21.12.17.>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2. 7, 2014. 6. 27>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4. 그 밖에 정치ㆍ행정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