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생산ㆍ수출ㆍ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을 말한다.
2. “기술료”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실태 및 기술ㆍ장비ㆍ인프라 등 수요 조사
2.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설ㆍ장비 구축
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산업인력 양성
5. 품질인증 지원
6. 신사업 발굴 기획
7.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8. 국내외 산ㆍ학ㆍ연ㆍ관 교류ㆍ협력사업 지원
9. 시ㆍ군 협력 신산업 육성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징수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징수된 기술료를 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 육성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과학인재국장, 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략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업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략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