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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685

충청북도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31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

사업비 지원·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시는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

성과물의 소유권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시작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물의 소유권을 이전ㆍ양여 및 사업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있다.

제4조

기술료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부액 및 납부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전담기관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 일시 또는 조기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등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경영악화 및 파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감, 면제 또는 유예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7.12.]

제5조

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원범위, 기술료 징수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ㆍ조정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범위ㆍ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2.>

제7조

분과위원회 기능

전략산업육성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지역의 산ㆍ학ㆍ연 등 협력체제 구축
3.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4.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고도화
5. 벤처기업 육성 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2.]

제8조

회의 및 결과통지 등

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정반영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과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