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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968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조례는「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0. 28>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01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 또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개최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ㆍ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삭제 <2016. 10. 28>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