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①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22.10.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삭 제 <2015. 1. 1>
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ㆍ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1. 12. 30., 2024.12.27.>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9. 5. 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