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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9673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20. 5. 2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ㆍ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7.>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전문개정 2020. 5. 22.]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 징수결정 3. 과오납금 반환 ② 제1관서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전문개정 2020. 5. 22.]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하는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 재무관은 본청 재무관으로, 제1관서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5. 22.]

제5조

예산집행 품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12.29.> 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ㆍ국장 또는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부장ㆍ국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기타관서: 관서의 장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전문개정 2020. 5. 22.]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②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2024.12.27.>
③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20. 5. 22.]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5. 22.]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5. 22.]

제9조

재정보증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

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4.12.27.>
1. 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1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